달라진 실업인정 기준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7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따면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실업인정 기준과 방식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업인정 관련 용어와 달라진 실업인정 기준에 따른 재취업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인정 관련 용어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실업 급여를 받기로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 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구직 활동에 대한 횟수와 범위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7월 1일 이전까지는 모든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었는데요.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의 경우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