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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구직 활동에 대한 횟수와 범위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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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7월 1일 이전까지는 모든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었는데요.앞으로는 반복, 장기 수급자의 경우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요.

 

또한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등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 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하던 워크넷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가 된다고 해요.

 

재취어활동 최소횟수 및 인정 범위
실업급여 기간 중 재취업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 개정된 재취업 활동 횟수 및 인정 범위

 ▪ 일반 수급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 

 

▪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구직활동만 가능)

 

▪ 장기 수급자(소정급여일 수 210일 이상인 자)

 -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5차~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구직 활동 1회 이상 만드시 포함)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 1주 1회(구직활동만 가능)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위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등이 동일하게 재취업 활동 횟수를 부여 받은 것에 비해 개정된 방안은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헛점을 노리고 부정 수급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만큼 개정 방안이 실업급여제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재취업 대상자 맞춤 지원

 

 

취업지원을 원하는 수급자에게는 구직 의욕과 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 등을 통해 취업 준비상태와 취업역량 등을 진단 받게 되며,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을 원할 경우 공용서비스(채용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및 장기 수급자 등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이들만을 선별해 집중 관리를 하는데요. 집중적인 취업 알선과 수급만료 전 최종 상담 등을 통해 보다 강화된 취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고용서비스 국정과제인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역량진단시스템(Job Care)을 시범 적용해 희망직종의 고용시장 현황, 채용정보, 추천 훈련과정 등을 제공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에게는 더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제공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에게는 더 강화된 재취업 지원이 제공됩니다.

 

3.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경우 엄중 경고와 함께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형식적 구직 활동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 활동 없이 실업 급여만으로 생활한 뒤 실업급여 기간이 끝날 쯤에나 구직 활동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행동을 막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니터링 강화의 활동이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에 한해서만 이뤄지는 듯하여 마음만 먹으면 모니터링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구직 활동 명목으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어도 구직 활동이긴 하니까요. 물론 주변에 이런 지인들이 포진해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4. 바뀐 실업급여 기준 요약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 적용
  • 수급자별 선별 관리를 통해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
  •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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