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실업인정 기준
2022년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7월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따면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실업인정 기준과 방식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업인정 관련 용어와 달라진 실업인정 기준에 따른 재취업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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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인정 관련 용어
-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실업 급여를 받기로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 실업 인정일 당일(수급기간 만료시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워크넷 직업심리 검사 등)으로 나뉩니다.
-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입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하면 됨)
-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60세 사이의 실업급여 수급자
- 제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2. 실업인정 기준(07.01 버전)
이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 수급자 유형을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와 종류를 구분합니다.
(1) 일반수급자
일반 수급자는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의무 출석일: 1차, 4차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1차~4차까지는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 재취업 활동 종류:
- 1차: 센터 집체교육
- 2차~4차: 자율 선택
-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2) 반복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의무 출석일: 1차, 4차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1차~3차까지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 재취업 활동 종류:
- 1차: 센터 집체교육
-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3)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의무 출석일: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1차~4차까지 4주 1회, 5차~7차까지 4주 2회, 8차부터 1주 1회
- 재취업 활동 종류:
- 1차: 센터 집체교육
- 2차~4차: 자율 선택
- 5차~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
- 의무 출석일: 1차, 4차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전체 4주 1회
- 재취업 활동 종류:
- 1차: 센터 집체교육
- 2차부터: 자율선택
2-1.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요약
- 일반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반복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 *장기수급자: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2022.07.01 이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장기수급자'에 해당하면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재취업 활동 제한 사항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해 실업급여를 인정받는 수급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재취업 활동 종류 | 제한되는 내용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두가지를 합쳐 총 3회까지만 인정 |
직업 심리 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 재취업 활동으로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에 재취업활동을 여러 건 수행 | 그 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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