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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분양가 상한제란?

1. 분상제

분양가상한제의 줄임말입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 이상으로는 집을 팔지 못하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 예를 들면,

아파트 시세가 10억대인 동네에 신축 아파트를때 8억에 분양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선을 8억으로 맞춰놓고 8억 위로는 받지말라고 강제하는 거죠. 

 

3. 원래는 공택지에서만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 때문에 원래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한 땅에서만 시행되던 것이 2020년 7월부터 민간택지(기업이나 개인의 사유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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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정부, 분상제 폐지?

분상제 시행 3년만에 *폐지수순을 밟습니다. 주택공급량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및 안전진단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분양가상한이 없어지고 재초환과 안전진단에 대한 부담이 줄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줄고, 아파트의 사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의 반대였었죠)

 

5. 분상제 없어졌을 때 우려되는 것은?

상한선이 없어짐에 따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어요. 특히 분상제 기준이 없는 지방이 이슈입니다. 고분양가가 책정되면 지방의 미분양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건설업이 침체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주거 질도 길게는 낮아지겠죠.

 

 

6. 분상제와 함께 알면 좋은 용어

 

1) 현금 청산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것을 말해요.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에 주고 조합에서는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나 조합원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에 현금 청산을 받습니다.

집값의 미래가치가 현금보다 훨씬 높다 보니 현금 청산될 경우 "현금 청산 당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2) 지분쪼개기

주로 재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으로 전환해 땅의 지분(소유하고 있는 몫)을 말그대로 쪼개어 가지는 것을 말해요. 참고로 단독/다가구주택은 단독 소유이며 분양이 불가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라 분양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단독/다가구는 한사람만 가질 수 있는 형태, 다세대는 여러 사람이 나눠가질 수 있는 형태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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