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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기존 영아수당이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됩니다. 서비스 개편과 함께 지원 금액 또한 대폭 확대되면서 부모급여 대상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모급여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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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친부모일 필요는 없고요.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조부모나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기간 동안(23년 1월 4일 이후부터 가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요약

▪ 신청주체: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 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 신청 가능/부모가 직접 방문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계없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친부모만 온라인 신청 가능, 이외는 방문신청 필요)
▪ 유의사항: 생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

 

 

부모급여 신청하기

 

 

 2. 지원 대상 및 금액(21년생 포함)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에 아동입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입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조)

 

 

따라서 21년생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21년 이전 출생아동의 경우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의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아동

▪ 신청금액: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 21년생의 경우 부모급여(X) 대신 양육수당(O)

 

 

 

 

 3. 부모급여 지원 방식

 

개월 수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처럼(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방식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지원이 됩니다.

 

▪ 만 0세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만 1세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만 0세에서 만 1세로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점은 부모급여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이용 시 받을 수 있는 현금차액이 없어진다는 것 정도입니다. 

 

만약, 부모급여(현금)를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고 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의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즉, 만 0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70만 원인데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4,000원이므로 차액인 18만 6,000원이 계좌로 입금)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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