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신청 및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이라면 누구나 출산전후(유사, 사산 포함) 휴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출산 전휴휴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과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 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중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치의 모든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빛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3. 임금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 후 고용보험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 대상이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4. 휴가급여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 신청 가능)
- 대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 전휴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상,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급여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할 경우 일괄신청도 가능)
* 온라인 접수 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접수 시: 신청인이 휴가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들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합니다.
6. 출산전후휴가급여 얼마나 지급될까?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분(600만 원 한도, 다태아는 120일분 800만 원)
- 대기업 근로자: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 상당액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청인이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되는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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