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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 위한4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

새정부 들어서 가계대출에 대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앞장서는 모습인데요. 올 7월부터 시범 도입 예정인 청년, 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 모기지 주택금융상품이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 도입 예정인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 주택금융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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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장기 모기지 주택금융상품이란?

만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40년 만기 고정금리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전월세 대출 이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부 추진의 주택금융상품인만큼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출한도 확대와 저렴한 금리, 보증료 인하 등입니다.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세대 당 최대 대출 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됐었던 반면 7월 1일 대출 신청자부터는 최대 3억 6천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이죠. 더불어 고정금리 기간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최대 30년 또는 35년이 일반적이었으나 최대 40년까지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됩니다. 3년 후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일시에 원금 상황도 가능합니다.

  •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대상
  • 주택가격에 따라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이용 가능
  • 대출 한도: 현행 3억원 → 최대 3억 6천만원까지 확대
  • 대출 만기: 최대 40년까지 만기내내 고정금리, 3년 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 상환 가능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7월 1일부터)

1) 정책 모기지 상품 이용 요건(7월 1일부터 적용)

구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 가격 제한 6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 7천만 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 없음
대출 한도 3억원 → 3.6억원 5억원
LTV·DTI LTV 70% / DTI 60% 은행과 동일

2) 보금자리론 금리

만기 10년 20년 30년 40년
창구 모집인 2.70 2.90 2.95 3.00
인터넷 2.60 2.80 2.85 2.90

3) 적격대출 금리

적격대출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3.84%입니다. 단,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따라서 은행별, 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청년 전월세 대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으로 상향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1억원 이하 보증금에 월 50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했습니다. 전세대출과 전세금 반환보증 등 전반적인 보증료도 인하하였습니다. 단, 유주택 또는 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됩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 전월세 대출한도 현행 7천만원 → 최대 1억원 상향
  • 2%대 금리로 1억 이하 보증금에 월 50만원 이하 월세 지원
  • 최저 보증료 0.05% → 0.02% 인하

3.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방법

정책 모기지 상품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시중은행의 창구,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이나 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정책 소개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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