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와 차이점 알아두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해두었다가,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으며 회사마다 운용하는 제도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의 종류와 차이점, 각 퇴직연금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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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돈을 금융회사(은행 등)에 적립하도록 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의해 2005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제도: DB>, 근로자 개인이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확정기여형제도: DC>, 10인 미만 소규모 회사를 위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와 타 회사로의 전직 또는 은퇴 등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개인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법적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확정급여형제도(DB): 회사가 적립금 운용, 퇴직급여 사전에 확정
- 확정기여형제도(DC):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퇴직금여 변동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 또는 이직 시 가입자 운용
2. 확정급여형제도(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제도의 경우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와 구별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
- 근로자는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 수령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산 방법
'퇴직 시 30일분 평균임금 X 근속연수'를 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시 한달 평균임금이 25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1250만원의 퇴직금이 쌓이는 것입니다.
2) 장단점
①장점
운용결과와 관계 없이 정해진 금액 수령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도 확정된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② 단점
개인이 직접 운용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적립 비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검증 필요)
3. 확정기여형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직접 수행하며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변동된다는 측면에서 확정급여형과 구별됩니다.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근로자 추가납입도 가능
-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 받음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산 방법
'매년 임금금 총액의 1/12 + 투자 수익 or 손실'을 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쌓인 회사의 퇴직급여 부담금이 500만원이라면 여기에 매년 투자 운용성과의 누적합계를 더한 것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이 쌓이고 있는 은행 앱을 통해 투자 상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2) 장단점
① 장점
개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내면 매년 누적 수익을 통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② 단점
운용이 실패할 경우 퇴직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개인퇴직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기업형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DC) 제도를 도입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제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최대 400만원 한도의 연금저축을 합산해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 면제 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1) 장단점
① 장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 역시 퇴직급여 수급 전까지 비과세, 추가납입 통해 퇴직급여 운용 규모 확대할 수 있음
② 단점
개인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확정기여형과 동일)
5.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모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또는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퇴직금을 미리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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