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급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퇴사 시 퇴직금을 IRP로 수령 받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개인형IPR의 기본 정보와 절세 꿀팁,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인형 IRP 제도란?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금 또는 개인자금을 납입하면 세액 이연 또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퇴사 시 IRP계좌를 만들어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받게 됩니다.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금 수령 시
-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령한 퇴직금: IRP 의무가입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 입금 됨)
- 그 외 수령한 퇴직금: 선택가입
② 개인 부담금 납입 시(연말정산)
-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 예정자
-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 자영업자
- 퇴직연금(DB, DC, 기업형IRP)에 가입한 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
개인형 IRP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단, 퇴직금 수령의 경우 따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2. 개인형IRP 연금지급 형태
구분 | DB · DC · 기업형IRP | 개인형IRP |
연금 | 개인형IRP로 이전 후 수령 | ① 만 55세 이상 ② 가입기간 5년 이상* ③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 연간 연금수령 한도 존재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단, 퇴직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 적용 배제
**단, 2013.3.1 이전 연금계좌(DB포함)에 최초 가입한 경우는 5년 이상
3. 개인형IRP 담보대출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의 담보제공은 가능하다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담보제공은 가능하나, 관련법 및 판례상 압류 금지 채권으로 확인되어 현재 담보대출은 미시행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출처: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 교육자료)
4. 중도인출 필요서류
법정 사유 충족 시 IPR계좌의 퇴직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케이스와 중도인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현주소)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확인)
- 무주택확약 각서(각 은행별 양식)
- 주택구입 ·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② 무주택자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외한 ①번 사유의 필요서류 모두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영수증
③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병원 진단서(6개월 이상 요양기간 명시)
-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중도인출의 경우) 영수증, 의료비납입증명서 등 의료비 지출 입증서류
- (중도인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입금총액 입증 서류
④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받은 경우
- 파산선고결정통지서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통지서
⑤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 부담
⑥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경우
⑦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⑧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개인형IRP 중도인출 절차
퇴직금 중도인출을 하기로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법정 부담금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tep 1) 중도인출 신청
- 가입자는 중도인출신청서와 사유별 필요서류를 기업에 제출
- 기업은 가입자가 제출한 중도인출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제출
Step 2) 중도인출 심사 및 운용상품 매도
-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는 중동니출 자격 및 서류 심사
- 가입자가 운용중인 상품매도
Step 3) 퇴직급여 지급
중도인출 신청한 퇴직급여(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
6. IRP 절세 꿀팁
1) 연간 1800만원까지 낮은 세율 적용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자가 70세 미만일 때 5.5%(단 종신연금은 4.4%), 70~79세 4.4%, 80세 이상 3.3%)
더불어 IRP는 "7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도 IRP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IRP에 700만원을 초과 납입하게 되면 그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18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다면 70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 납부한 원금(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비과세)
2)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IRP 가입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자는 13.2% 적용됩니다.
연간소득구간 | 세액공제 한도 | ||||
총급여(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 전체*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4천만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6.5% |
5500만원 ~1억 2천만원 |
4천만~1억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3.2% |
1억 2천만원 초과 | 1억 초과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3.2% |
3)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공제 가능
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연금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중도 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IRP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 전 본인의 소득과 공제요건 뿐 아니라 연금수령 전 필요자금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IRP를 중도해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해당되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서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IRP에 가입한 사람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할 때는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 16.5%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 수령시 소득세 경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전액 사용 계획이 없고, IRP계좌로 퇴직금 이체하여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요약]
①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②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③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은 다음해에 세액 공제 가능
④ 중도해지시에는 고율의 소득세 부담
⑤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세 절감
참고로 2017년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 가입 근로자만 IRP 가입 가능했으나, 현재는 자영업자나 공무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7. 참고사항
참고로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형IRP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합해서 5천만원까지이므로 보호한도를 체크하여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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