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훼손 등의 이유로 신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에서 간편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경로
정부24 공식홈페이지 →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클릭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는 정부24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며, 수수료(5,000원)와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24 메인에서 별도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네비게이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검색창을 통해 검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신청서 작성 방법
위와 같이 신청 경로까지 왔다면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없고 관련 구비서류만 있으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라 반드시 본인 인증 후에 신청 가능한 점은 참고해 주세요. (=회원 로그인 필요)
민원 신청서 진행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 로그인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에 필수 입력사항 입력 → 구비서류 첨부란에 파일첨부(필수 서류는 본문 하단 참고) → 수령방법 선택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 민원신청하기
① 주소지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② 연락처에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입력하면 됩니다.
③ 재발급 사유는 보기 중 본인의 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④ 확인사항은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및 신청 철회에 대한 사항으로 확인 후 체크하면 됩니다.
⑤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진 사이즈는 아래 본문 참조)
⑥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전달 받을 방법과 기관을 선택합니다.
⑦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면 위의 서류들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이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단, 분실이나 파기된 경우에는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할 필요 없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할 경우에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들이며, 만약 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우편이나 팩스, 방문으로 했을 경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원이 자동 취소됩니다.
4. 처리기간 및 수수료(비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했다면 처리기간에는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시 수수료 5,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주민등록재발급 신청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제대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지 궁금하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외에 민원 신청 후 신청 내역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 처리 기간에는 약 20일 소요
- 신청 시 수수료 5,000원 발생(유료)
- 신청서는 거주지의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 됨
- 신청내역은 '나의서비스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확인
'My GOV' 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하려면 로그인 상태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가능합니다.
5. 알아두면 좋을 내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줍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사진 1장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주민등록증은 신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반납해야 합니다. (단, 분실 및 파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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