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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 주의사항

투자 수익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ISA계좌. 매년 투자수익 또는 배당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자산을 눈덩이처럼 굴릴 수 있다고 하지만 해지하는 시점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개형ISA 투자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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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계좌 개념 정리

 

  •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소득무관, 1인 1계좌)
    - 직전과세기간에 만 15~18세 근로소득자 가입 가능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한도
    - 연 최대 2,000만원, 의무가입 기간 3년
    - 납입한도 이월 가능(누적 최대 1억원)
    -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재납입 불가)

  • 편입상품
    -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ETN, 상장주식
    - 펀드(국내/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기간 간 손익 통산해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3,800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개별투자 시)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음.

ISA계좌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위 몇 줄만으로 요약하기 아쉬운 특징적인 부분들을 아래에 추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주 최근에 ISA계좌 개설을 알아 보면서 공부한 내용으로, 계좌 개설 전후로 알고 있으면 ISA 운용에 아주 도움되는 내용들이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계좌 개설 시 이것 꼭 확인!

ISA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증권사를 통해 ISA계좌를 이미 개설해두었으나, 더 혜택이 좋은 증권사의 ISA로 갈아타고 싶을 땐 계좌 이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신규 개설한 계좌만 운용 가능하며, 이전에 개설해두었던 계좌는 소멸됩니다.

참고로 이전 ISA계좌로 투자했던 금융상품들은 모두 현금화 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ISA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의 주식을 ISA계좌로 옮기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ISA계좌 개설 후 투자상품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익절이 가능한 상태라면 약간의 번거로움만 감수하면 되고요.

따라서 ISA계좌 개설 시에는 수수료 우대 혜택 외에도 각 증권사마다 진행하는 이벤트나 운용하는 금융상품(ELS) 종류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증권사를 선택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낮다면 반드시 서민형!

ISA 계좌는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서민형"이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 연봉이 5천만원이 되지 않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반드시 ISA계좌 개설 이후 해당 증권사에 전화해 "서민형"으로 전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내 소득이 낮다고 증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대표번호로 전화해 전환을 요청하고 증빙자료(ex. 소득증명서)를 제출한 후 서민형으로 전환 받아야 합니다. 전환은 보통 하루면 됩니다. 전화로 의사 전달 후 증빙서류를 알려준 이메일로 전달하기만 하면 하루 내에 완료되더군요.

중개형ISA계좌를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바꾸었다면 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물론 배당금까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요.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 매매 차익이나 배당 수익을 얻게 되면 수익에 대해 15.4%가 과세되는 것과 비교하면 꽤 쏠쏠한 혜택입니다.

 

💡 납입한도 있지만, 복리효과 쏠쏠

절세 혜택이 큰 계좌인 만큼 가능한 목돈을 투자하고 싶을 텐데요. 아쉽게도 통장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2천만원까지 5년간 최대 1억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입한도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올해 여유가 없어 1천만원만 넣었다면 내년엔 최대 3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의 납입 한도는 1억이기 때문에 1억 이상 입금할 수 없습니다. 대신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이나 배당 수익으로 계속해서 재투자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납입하여 1억 2천을 만들 수도, 1억 5천을 만들 수도, 혹은 그 이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니 ISA계좌는 운용 전략에 따라 꽤 괜찮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의무가입 기간 3년, 지키지 않으면?

ISA계좌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참고로 원래는 5년이었습니다. 그 말은 "5년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었으니 돈이 묶이는 부담이 훨씬 더 적어진거죠.

의무가입 기간인 3년 동안은 ISA계좌를 해지 하면 안됩니다.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여태까지 받은 비과세 혜택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년간 투자해도 상관없는 금액을 투자하고, 급전이 필요해도 해지보다는 중도인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납입한도에는 변화가 없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2022년에 2천만원 납입 후 1천만원을 중도인출 했을 때 다시 1천만원을 추가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 해에 납입한도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2.
ISA계좌 유형


ISA 계좌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일임형과 신탁형, 중개형입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임형과 신탁형은 금융사에 투자를 맡기는 것입니다. 신탁형이나 일임형의 경우 신탁보수와 일임운용수수료 등이 발생하지만 직접 투자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유형에 따른 투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형]의 경우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투자는 하지 않지만 내가 정한 룰 안에서 투자를 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신탁보수 발생)

[일임형]의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투자를 증권사에 일임하는 건데요. 일임업자가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자는 그에 대해 동의하거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형태로 계좌를 운용합니다. 투자에 소질이 없거나 기업 분석 등의 과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일임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임운용수수료 발생)

※ 참고로 신탁형과 일임형은 상장주식 투자가 불가합니다. 펀드나 ETF, ELS, RP 등 금융상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형]이 있습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운용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인데요. 일반 주식계좌와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국내 고배당주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펀드에 직접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일반 주식 계좌로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과 배당수익에 15.4%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실질 수익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되는데요. ISA계좌로 투자하게 되면 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15.4% 만큼 더 버는 것이죠. 이런 중개형ISA계좌의 혜택을 최대로 누리려면 똑똑한 운용전략이 필요합니다.


3.
중개형 ISA 계좌
운용전략


전문 투자기관에 계좌를 맡기는 일임형, 신탁형이 아닌 중개형 ISA계좌를 선택했다면 투자자 본인이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운용 전략은 고배당주와 ELS 등으로 배당 수익률을 3~6%로 세팅해두고, 매매차익에 대해 15.4% 과세가 되는 해외 주식형 펀드(ETF)에 같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운용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절세 혜택 시뮬레이션

매년 2천만원씩 3년간 국내 고배당주 또는 수익률 높은 ELS(주가연계증권)를 투자하면, ISA 계좌에 총 6천만원이 납입됩니다. 매년 배당 수익율을 6%로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년차에 120만원, 2년차에 240만원, 3년차에 360만원이 되어서 총 3년간 배당 수입이 720만원 가량이 됩니다.

ISA계좌가 아닌 일반 주식계좌로 위와 동일하게 운용했을 때에는 배당 수입 720만원의 15.4%가 과세되어 약 11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물론 배당 받을 때 이미 세후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애초에 720만원인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ISA계좌로 투자했다면 720만원에 대해 200만원(일반형)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520만원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9.9%를 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할 세금은 50만원대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서민형 ISA계좌라면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320만원에 대한 분리과세 9.9% 만 내면 됩니다. 약 31만원 정도인데요.

일반 주식 계좌와 서민형ISA계좌의 배당수입에 대한 세금을 비교해봤을 때 110만원 VS 31만원으로 내야할 세금의 차이가 최대 80만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80만원이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죠. 그리고 이렇게 절세한 금액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자산이 눈덩이 구르듯이 커지는 겁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배당하는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손익통산 혜택 활용하기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투자 손익이 합쳐서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A주식으로 700만원을 벌었어도 B주식으로 200만원의 손해가 나면 이 손익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700만원에서 손해 200만원을 상계처리한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손익 통산 500만원에서 비과세 금액인 200만원을 뺀 300만원에 대한 9.9% 분리과세만 내면 되는 것이죠. 일반 주식 계좌는 수익 금액인 700만원에 대해 오롯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별 것 아닌 것같아 보여도 상황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혜택입니다.


4.
중개형 ISA계좌
투자위험 및 유의사항


위의 글을 모두 읽으셨다면 중개형 ISA계좌의 절세 혜택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게 아실 겁니다. 중개형ISA 계좌를 개설해해 당장이라도 고배당주들을 사모으고 싶으실 텐데요.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단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리스크 낮은 예금 투자 불가

중개형ISA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투자 가능 상품은 국내 상장주식과 펀드, ETF/ETN, ESL, RP 등으로 제한됩니다.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 같이 리스크가 낮은 금융상품들을 같이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금이나 단기 금융상품 등은 연금계좌인 IRP 계좌 등으로 운용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신경쓰일 단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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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과세 때문에 건보료 상승

ISA 계좌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분리과세가 되는 점 때문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ISA계좌를 개설해 3년간 투자해서 1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후 계좌를 해지했을 때, 투자자는 3년간 1년에 500만원씩 벌어서 총 1500만원이 된 건데 나라에서는 해지하는 시점에 1500만원의 추가 수입이 한 번에 생겼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천만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에 이 돈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갑자기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도 소득이 1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당합니다. 비과세로 아낀 돈을 건보료로 다 털릴 수도 있으니 아이러니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중도 해지 시 세액 추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의무가입기간(3년) 이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 제외)하는 경우 가입기간 동안 과세혜택을 받은 금액만큼 세금이 추징 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을 추징 당하지 않는데요. 특지해지 사유에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및 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입니다.


5.
요약

5% 내외 고배당주로 깔아두고 최소 3년만 묵혀도 웬만한 예적금보다 나음. 게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있음. 배당수입으로 재투자하면서 복리효과 최대치로 높일 수 있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미국 S&P 등 투자 가능해 매매차익까지 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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