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따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상환 기간 연장부터 상환유예, 금리 조정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서, 대출을 장기연체(90일 이상) 했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키워드는 ① 코로나 피해 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③ 취약자주 인데요.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① 코로나 피해의 경우,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여야 합니다.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③ 취약차주의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이면 대상자입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참고로, 신청자격을 맞추고자 고의연체를 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만들어 질적 심사를 따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 연체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 하고 신규 신청까지도 금지시킨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대상 확인 방법
10월 중 오픈 예정인 "새출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만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행안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선 콜센터 및 오프라인 현장창구도 운영 예정입니다.
※ 다만, 전산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원 내용과 범위는?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된다면 기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상황의 대출에 대해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사업자·가계 및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 Track 1 유형과 Trak 2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부실차주"이며 Track 1유형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고, "부실우려차주"이면 Track 2유형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ㄴ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①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 0)
②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Track 1] 부실차주가 조정 신청한 경우 |
부실차주가 보증 및 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 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① 원금 조정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자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조건이 "총 부채"가 아니라 "보유자산가액"이기 때문에 채무보다 많은 자산을 가진 차주는 원금조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의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② 금리 감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이자 또는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③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 상환/분할 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④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됩니다. 분할 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Track 2] 부실우려차주가 조정 신청한 경우 |
차주가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만기 일시를 늘리고, 금리는 낮추며, 상환은 분할하여 조금씩 상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① 원금 조정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② 금리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본격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상환기간 내에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③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 상환/분할 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④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대출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데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이 제외되는 대출
① 부동산 임대·매매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한 사업용 대출이나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②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희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③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④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채무조정 신청횟수와 한도
- 신청횟수: 신청기간 중 1회
- 조정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총 15억원)
새출발기금은 신청 기간 중 1회만 총 15억원에 한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때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로 이전해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채무조정 무효처리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시(=지원 받게 되면)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함.
- 이로 인해 동기간 중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 등 신규 신용거래 어려워질 수 있음.
-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되면서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
3. 신청방법 및 조정 절차
채무조정 신청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플랫폼 '새출발기금'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중순에는 별도의 콜센터 출범 운여을 통해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내용 업데이트 예정)
채무조정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코로나 재확산 및 경기 여건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 필요할 경우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이후에는 차주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맞춰 상환을 하면 됩니다.
✔ 요약
-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후 운영 예정
- 현장창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16개소 -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개시 예정
-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예정
-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 채무조정 시 2주 이내 조정안 마련
-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 체결
4. Q&A 요약
Q.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
A.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 가능.
Q.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지?
A.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Q. 폐업자도 채무 조정 가능한지?
A. 코로나 피해로 2020.04월 이후 폐업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
Q.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
A.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가능. 개인 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곤란.
Q.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도 신청 가능한지?
A. 주택구입목적 대출은 이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
Q. 대출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A. 대출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기간,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최대 11~23년까지 연장됨.
Q.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는 불가한지? 가능하다면 금리는?
A.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유예 허용. 다만, 이 경우 채무 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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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 새출발기금은 10월부터 1년간 운영 예정(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
- 대출 장기연체 빠질 위험이 있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지원대상
- 가계대출, 신용대출, 담보 및 보증대출 등 모든 대출 지원(단 법인 가계대출은 불가)
- 채무조정 신청횟수는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
- 부실차주로 조정 신청한 경우 순부채의 60~80% 원금 조정 지원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간 지원 - 부실우려차주로 조정 신청할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온라인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10월 중 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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